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전기발전 사업 중 폐수처리설비 운전업무, 전력거래업무, 발전용수분석업무, 시료채취업무 등은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노동조합과-5382008-04-07
- 행정해석도보에 의한 출ㆍ퇴근시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보상37621972-04-07
- 행정해석업무상의 전화를 마친 직후 뇌일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다보노기6-117431963-07-09
- 행정해석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과의 우열관계근로기준정책과-6572022-02-24
- 행정해석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근로자 위원의 자격 여부산재예방지원과-11262021-12-01
- 행정해석안전관리책임자등에게 주어야 하는 권한과 예산의 구체적인 의미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92021-11-22
- 행정해석학교에서 청소업무를 하는 사람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정책과-24622021-11-15
- 행정해석발전소 전기공사 안전보건조치 이행주체산업안전기준과-11242021-11-02
- 행정해석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관련산업안전기준과-2282021-07-23
- 행정해석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의무 대상 여부 등산재예방정책과-30652021-06-25
- 행정해석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대상자가 재택근무를 할 때 재택근무 일일보고 및 근무시간 확인서를 객관적인 출퇴근 기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고령사회인력정책과-31942020-08-14
- 행정해석근로자대표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에만 가능한지, 휴직 중인 노조전임자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0282020-03-03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해석 관련산재예방정책과-10262020-03-02
- 행정해석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로 선정 시 근로자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있어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되는지산재예방정책과-10292020-03-02
- 행정해석계열사 전적시 퇴직급여 처리퇴직연금복지과-4112020-01-29
- 행정해석어린이 돌봄업무와 이와 관련된 안전관리업무가 파견허용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982020-01-14
- 행정해석도청-출자출연기관 사이의 성희롱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지여성고용정책과-15832019-08-12
- 행정해석기금 분할의 효력발생 시기, 재산배분 등퇴직연금복지과-11422019-03-07
- 행정해석(주)○실업의 서울 사업장이 법 시행령 별표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55292018-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