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2.04.07
보상3762
도보에 의한 출ㆍ퇴근시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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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도보에 의한 출ㆍ퇴근시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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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ㆍ퇴근은 근로자의 업무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서 그 도중은 업무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아직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출ㆍ퇴근도중의 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이라 할 수 없으며,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의 재해는 이를 업무상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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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제공하는 전용의 교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그에 기인하는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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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ㆍ퇴근 도중의 용무가 사업주의 업무 명령에 의하거나 당해 근로자로서의 직무상 당연히 예상되는 것인 경우에 그 용무수행이 통상의 출ㆍ퇴근시간, 출ㆍ퇴근의 순로, 출ㆍ퇴근의 방법 등과 현저하게 다른 시간, 순로, 방법 등에 의존할 필요성이 있었음이 적극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써 그에 기인하는 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