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계열사로 전출된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인지고용차별개선과-20092013-10-15
- 행정해석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파견근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관68460-6271998-08-07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등의 육아휴직과 근로계약기간여성고용정책과-15802013-08-14
- 행정해석기간제로 2년 사용후 파견근로자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7892009-07-23
- 행정해석직접생산공정업무 범위, 파견기간 및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고용차별개선과-9732013-05-23
- 행정해석‘자재창고관리보조업무’는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비정규직대책팀-34212007-08-31
- 행정해석비서의 전표처리 업무가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에 해당 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422019-02-01
- 행정해석「파견법」 위반여부(「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해석 관련 질의)고용차별개선과-4432018-03-07
- 행정해석직업소개소에서 산모도우미를 파견근로 형태로 공급한 경우고용서비스정책과-50352012-11-08
- 행정해석‘도너츠 제조 및 판매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0732009-08-13
- 행정해석외국인이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고관68460-8701998-09-22
- 행정해석보험상품 판매를 위한 고객정보 생성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고용차별개선과-872014-01-16
- 행정해석일시적ㆍ간헐적 사유로 가능한 파견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다.차별개선과-10762008-07-16
- 행정해석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고용하여야 한다비정규직대책팀-19522007-05-28
- 행정해석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15042007-05-03
- 행정해석불법파견 사업장의 사업주 판단산재예방정책과-62822020-12-08
- 행정해석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여부고관68400-3041998-05-01
- 행정해석해외 현지법인체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피보험자의 자격취득여부고운68430-691996-02-16
- 행정해석영화촬영 및 제작 관련 분야별 업무의 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9382017-12-08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811201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