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9.11
고관68460-823
구내식당조리사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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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호텔 내부직원을 위한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조리사가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조리사 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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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조리사업무는 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는바, 관광숙박업의 조리사라 함은 호텔 등에서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음식물을 조리하는자를 의미함.
따라서 호텔에서 단순히 내부직원만을 위하여 설치된 구내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리사라면, 관광숙박업의 조리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바 파견근로대상업무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