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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1.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근로기준과-21532005-04-14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병존하는 경우 통일적 규율을 위해 공동으로 단체교섭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노동조합과-32972004-11-23
- 행정해석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의 적법성 여부 및 적법하지 않은 경우 기 지급한 지원금의 환수 가능하다.인적자원개발과-46762004-07-28
- 행정해석
- 행정해석건물외벽 타일 및 유리청소 작업 적용 여부 질의적용6402-542004-01-27
- 행정해석건설공사 산재보험 분리적용 여부 질의적용6402-8622003-12-12
- 행정해석골프장 경기보조원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4182003-04-08
- 행정해석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원노조의 전임자를 노동조합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2882003-03-13
- 행정해석2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원·하도급업자 모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5582001-11-21
- 행정해석현장에서 설계에 없는 공사수행중 발생된 당해 토석제거 공사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5592001-11-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무보수·명예직인 법인 대표자라도 상시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실업68430-9112000-11-10
- 행정해석보합금을 받는 선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근기68207-13642000-05-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정수기 제조·판매회사에서 정수기 설치·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는 정비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34482000-01-01
- 행정해석원도급사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 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원도급사가 직접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줄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2012000-01-01
- 행정해석상위 보험모집인 Agency Manager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근기68207-2152000-01-01
- 행정해석적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계상된 금액만 사용하여도 적법하게 사용하였다면 그와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산안(건안)68307-104002000-01-01
- 행정해석쟁의행위시 회사 임직원의 가족이나 자원봉사자라 하더라도 외부근로자의 신규채용(상용, 일용포함)이나 대체행위는 금지된다협력68140-3041999-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