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01.07
고용차별개선과-34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등 지원이 불법파견 판단의 부정적 징표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근로관계파견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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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 병원은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복리후생 및 화합 차원에서 다음 사항을 당 사의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함
- 일시금, 격려금, 경영성과급 등(년 1회 미만 간헐적 지급)을 협력사와 지급 합의서를 체결하고 협력사별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협력사가 당 사에 해당 금액 청구
- 개원 기념 모범직원, 연말 친절직원, 이 달의 친절직원 표창 및 부상
- 근무일 식사 현물 제공, 근린시설 이용권(월 5매) 제공
- 당 원 진료 시 진료비 감면
- 개원 기념일 선물, 체육대회 공동 실시, 주차장 사용료 지원, 병원 달력·수첩 제공, 통근버스 이용
- 소방, 신규 입사자 감염관리, 안전, 개인정보, CS개론 등에 대한 교육 실시 (협력사별로 CS 등 소양교육, 직무교육은 자체 실시) ❑ 이상의 내용이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장 감독 시 중립적 징표인지 부정적 징표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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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당 병원은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복리후생 및 화합 차원에서 다음 사항을 당 사의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함
- 일시금, 격려금, 경영성과급 등(년 1회 미만 간헐적 지급)을 협력사와 지급 합의서를 체결하고 협력사별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협력사가 당 사에 해당 금액 청구
- 개원 기념 모범직원, 연말 친절직원, 이 달의 친절직원 표창 및 부상
- 근무일 식사 현물 제공, 근린시설 이용권(월 5매) 제공
- 당 원 진료 시 진료비 감면
- 개원 기념일 선물, 체육대회 공동 실시, 주차장 사용료 지원, 병원 달력·수첩 제공, 통근버스 이용
- 소방, 신규 입사자 감염관리, 안전, 개인정보, CS개론 등에 대한 교육 실시 (협력사별로 CS 등 소양교육, 직무교육은 자체 실시) ❑ 이상의 내용이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장 감독 시 중립적 징표인지 부정적 징표인지? 【회 시】 ❑ 귀 원과 협력업체의 관계가 ‘도급’인지 ‘근로자파견’인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는 지를 먼저 판단하여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귀 원에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추정하여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게 되는데,
- 이 중 ‘소요자금 조달 및 지급에 대한 책임’ 판단 항목에 있어 성과급 등 일시적, 돌발적 지급 금품을 협력업체 대표와 협의를 통해 기준을 정하고 협력업체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회사 창립 기념일 등에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복지시설·편의시설, 통근차량 등을 협력업체 직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그 외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항 등은 실체 인정의 중립적 징표로 보고 있습니다. ❑ 한편,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 실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력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귀 원으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지에 따라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이 때에는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업무 지시·감독권, 휴가·병가 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권, 연장·휴일·야간근로의 근로시간 결정권 등이 그 기준이 됩니다.
- 귀 원에서 협력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명령권을 직접 행사하였는지가 ‘근로자파견’ 인정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 협력업체 직원에 대하여 조직화합 및 사기진작, 편의제공, 복리후생 향상 차원에서 귀 원의 직원과 동일하게 혜택을 부여한다는 사정 등은 ‘지휘·명령권’ 인정의 단독 징표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다만, 경영성과급 지급 또는 직원 표창, 근무일 식사 현물제공 등을 위해 귀 원에서 협력업체 근로자의 업무 수행 결과를 개별·구체적으로 평가하거나 근태를 직접 관리한다면 이는 지휘·명령관계 인정의 징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선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시행에 있어 ‘불법 파견’의 요소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보험관계 적용기준이 상이한 건축공사와 건축공사가 아닌 건설공사를 병행하여 시공하는 경우 하나라도 당연적용대상에 해당되면 하나의 보험관계 적용대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재해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자재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의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적행위 및 순로이탈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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