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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태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인원정리에 의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7592010-05-07
- 행정해석사업장 도산 시 체불 퇴직급여 및 체당퇴직금 산정 방법퇴직연금복지과-36322017-08-31
- 행정해석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한 시점의 평균임금에 종전의 누진율 및 새로이 변경된 지급률을 각각 승한 후 이를 합산 지급함이 타당하다.임금68207-3122001-05-02
- 행정해석퇴직연금 도입 관련 사립학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복지과-9612013-03-18
- 행정해석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시 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는지임금 68201-2431995-08-04
- 행정해석DC제도 가입 거부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 선택권 부여 관련퇴직연금복지과-1662020-01-10
- 행정해석사망・구속된 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퇴직연금복지과-45702019-10-29
- 행정해석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 관련 질의퇴직연금복지과-47852018-11-30
- 행정해석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근로의무 정지 기간 중인 사람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5062018-07-17
- 행정해석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개선정책과-42982013-07-23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임금복지과-16962009-08-28
- 행정해석진폐법상 분진작업의 범위는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의 채굴·반출·가공 등 이에 준하는 작업을 말한다.산보68307-281199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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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임금협정서상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 조항이 퇴직급여법에 위반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15132020-04-02
- 행정해석사납금 완납 시까지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기일 연장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7492020-02-20
- 행정해석퇴직금은 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118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