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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들이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한 데 대해 징계처분을 한 후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인사규정의 당연퇴직 조항을 적용하여 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초심취소중노위2002부해1592002-05-25비위행위
- 노동위불법파업을 주도하여 항공기 결항·막대한 경제적 손실 등이 발생하고, 사법기관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노조간부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고, 일부 징계전력이 없는 근로자의 해고는 과잉징계로 판단한 사례기각중노위2001부노262·부해883,2002부노9·부해182002-03-09비위행위
- 노동위시용 후 정규 직원으로 전환되는 관행에 반하여 경미한 과실이나 불확실한 사유를 근거로 시용 근로자의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초심취소중노위2001부해8062002-03-05수습해고
- 노동위레미콘 사업주와 신청인들간에 체결한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이 재계약 없이 계약기간만료로 해지된 경우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1부노208,2001부해6802002-0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조합장 음해 등 사회통념상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사유로 해고된 경우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6412002-01-15비위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 배치전환시 노조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부당하다고 본 사례각하중노위2001부노114및부해3862001-12-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업장에 폭행이 난무한다는 이유로 45일간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해고처분한 경우 정당한 인사권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취소중노위2001부해357,부노1052001-10-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인사규정에 정한 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사권 또는 징계권을 남용한 면직처분을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3822001-10-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과도한 채무로 채권자들의 잦은 전화·방문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 및 다른 직원들의 업무까지 방해받을 정도였다면 직위해제 후 해지사유가 없어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취소중노위2001부해2292001-09-05비위행위
- 노동위단 1회의 배차거부와 이에 따른 시말서 제출 요구에 대하여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3212001-08-27비위행위
- 노동위새 법인에 종전단체의 권리의무가 승계시 직원들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면, 그 직원들을 감원할 때에는 정리해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기각중노위99부해4271999-11-29경영상해고
- 노동위M&A로 영업권의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 체결일 당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만이 고용승계 대상이고, 이전에 해고된 자가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더라도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해6751999-03-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혐오하여 이 근로자를 본사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전보발령 하였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부당전보이다기각중노위98부해5831999-01-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조건, 단체협약, 노조 등이 동일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배치전환하였으나 이에 불복, 무단결근하고 유인물살포, 업무방해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90부노681990-05-01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