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예비군 중대장의 연령 정년에 대한 퇴임 발령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중노위2010부해8262010-12-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제한의 법리를 잠탈할 목적으로 취업규칙 정년 규정을 하향하여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정년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1부해2392011-05-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촉탁직 채용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정년규정 적용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10부해1152010-04-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42011-03-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계약 갱신 절차를 스스로 포기하여 사용자가 계약을 만료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7832009-0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신체장해 및 업무능력 부족 등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 등을 이유로 해고 하였다면 정당한 해고이다중노위2009부해1932009-04-2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고과에서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교육을 통하여 기회를 부여하고, 전환배치 등 해고회피 노력을 거쳐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중앙2015부해7932015-11-0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정년을 이유로 한 당연퇴직의 정당성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대표로서 근로시간을 면제받고 있으나 노동조합 업무만 전담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기각전북2020부해1992020-08-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진주시민버스지회 운영규정 제34조제1항제2호의 위법 여부정년을 도래하는 조합원이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다고 하여 그것이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을 초래한다거나 조합원 간의 갈등을 발생 또는 증폭한다고 보기 어렵고,…인정 (구제)경남2018의결32018-10-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노동조합 지부장이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및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현안합의서는 유효한 단체협약이며, 현안합의서 제2호에서 정한 ‘절차 및 법령에 의해 중대 문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5072022-07-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무직과 기능직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21단위142021-07-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위·수탁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반 근로자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및 고용형태가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일반근로자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82019-04-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3년’의 근로계약기간설정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이미 2년 이상 근무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가 아니다중노위2010부해13692011-0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일정한 계약기간을 두고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촉탁 계약은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중노위2009부해3562009-07-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채용 후 상당기간이 도과한 시점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체결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연봉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계약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05부해2482005-09-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아파트관리 위수탁을 받은 업체가 계약시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 등에 대한 별단의 약정이 없는 한 선별적으로 채용하였다 하여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191999-04-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여성에게 차별정년을 적용하여 퇴직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이다중노위93부해1301993-09-03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