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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단체협약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 당사자 쌍방이 합의제출해야 함에도 사용자 일방이 신청한 것으로 각하한 사례각하중노위97단협11998-0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반집행부로서의 조합활동을 위하여 "연가" 및 "병가" 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허가하지 않고 "결근처리"를 하였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2000부노1082000-12-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매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재계약을 하다가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2002부해2182002-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해6732015-10-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무시간과 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학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은 학원 시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중노위2008부해9562009-02-1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부장이 노조위원장 선거에 임박하여 노조원에게 현 노조위원장을 지지하는 전화를 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08부노1342008-10-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하청업체가 실질적 독립성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회사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중노위2004부해10072005-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장기간 정신질환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자에 대하여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2003부해2822003-09-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대표이사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회계, 인사 등 업무전반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사회복지법인 원장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0부해1612000-07-06횡령/배임
- 노동위무단결근 행위와 고정기사에서 보조기사로 변경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음주 후 폭언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된다중노위99부해3191999-09-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영업양도로 인정되어 고용승계토록 구제된 사건에서, 회사 요구에 따른 취업신청서를 제출하지 근로자들의 채용을 거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노651998-09-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해고를 한 후 동료로 하여금 무선호출로 연락하여 익일부터 근무치 말라며 즉시 해고조치함은 징계형량을 일탈한 징계권의 남용이다중노위97부해1351997-09-30비위행위
- 노동위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고 기물파괴 및 상사를 폭행한 행위로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해고한 것은 회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해고이다중노위96부해1381996-08-21폭언/폭행
- 노동위시용기간중 무단결근, 무단조퇴,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96부해571996-05-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단체협약에 위반해 근무시간중에 조합활동을 하고 근로한 바도 없이 임금을 요구하는 조합장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4부노621994-07-14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