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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시간면제자의 사내교육 불참에 대한 정직 1일의 징계처분은 부당하고, 전·현직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불이익한 인사고과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중노위2015부해522,부노982015-08-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협상 보장된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에 대해 사용자가 사전 업무 복귀 지시 등의 조치도 없이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출근정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14부해9002014-11-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2. 사용자가 연가를 불허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민주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방해한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한 부 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2000부노1532001-04-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징계 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근로자의 지위 및 전체적인 징계사유에 비추어 보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932000-05-1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중노위중앙2019부해3882019-06-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지 이탈 및 무단결근 등을 행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정당하나, 정직 45일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충남2017부해63·부노72017-06-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단체교섭의 당사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산별노조의 분회는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없고, 초심 당사자가 아닌 노동조합은 재심요청 당사자가 될 수 없다각하중노위2001단협82002-04-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노조와의 합의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췄다면 정당한 해고이다중노위2001부해2282001-09-14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의 날 작업거부를 주도한 노조 간부들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해고까지 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기각중노위2001부해292001-05-0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기각중노위99부해727,99부해7281999-02-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공상으로 처리한 산재사고를 신청인 요구대로 다시 산재로 처리했으나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 배포행위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3451998-11-1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