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부동산 서비스업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승강기는 한국승강기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는다산안68307-3791995-07-20
- 행정해석제조업 등에서 모기업이 특정인으로부터 도급받은 내용을 다시 소사장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모기업 사업주가 원수급인이 될 수 있다근기68207-13421994-08-26
- 행정해석안전관리자의 증원ㆍ개임명령사유는 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한 때로서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였다면 동사유에 해당한다산안68307-2971994-07-29
- 행정해석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재보68667-10781993-10-28
- 행정해석하수급인이 시공한 두개의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노무관리측면에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이는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근기01254-15041993-07-09
- 행정해석제조업종의 생산공정에 설치되는 화물용승강기(2톤)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승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산안68307-2031993-05-2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도급을 받아 호이스트 리프트카 설치해체공사를 한다면 일반건설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징수32520-511992-02-13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 동일인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산안01254-145641991-10-09
- 행정해석폐업된 사업장이라도 징수시효가 소멸되지 않는 한 폐업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5인 이상이 되는 초일로부터 적용한다징수32520-18651990-04-04
- 행정해석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증가개산보험료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원수급인이 해당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해당된다징수01254-204831987-12-29
- 행정해석폐수처리 토목공사의 사업은 폐수처리공사의 주된 사업과 시간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였다면 주된 보험요율을 적용한다징수1458.4-24701981-01-22
- 행정해석외항해운업체의 사무직원은 사업종류 92, 사업세목 929에 분류된다징수1458.4-179291980-07-22
- 행정해석수원지공사의 사업종류는 일반건설공사이다징수32522-217911970-01-01
- 행정해석건설업체 현장관리자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질의보험적용부-22922005-06-16
- 행정해석단일 건설업체의 다수 건설현장 관련 소액체당금 계산방법퇴직연금복지과-942016-01-07
- 행정해석조경공사는 건설업법상 건설업종의 하나로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1455.15-190231978-09-02
- 행정해석건설업체가 도급공사를 하던중 제3자에게 외주를 주었을 때 외주징수1458.3-184821979-08-03
- 행정해석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시공할 경우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1501993-03-15
- 행정해석법인 회사가 제조업과 건설업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 법 시행시기 판단 기준중대산업재해감독과-1820202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