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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회사내에서 근무시간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부하를 폭행한 것은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취소중노위99부해7432000-02-25폭언/폭행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 이유와 해고회피 노력, 근로자대표와 희망퇴직 대상자 선정기준 협의 등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거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6392000-01-27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업주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저녁식사시간을 시간외근로시간에 포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근태처리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99부해3621999-09-15비위행위
- 노동위5차례의 징계 처분에도 계속하여 운행질서를 위반하고 부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노동조합이 징계 요구함에 따라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기각중노위99부해2261999-09-09비위행위
- 노동위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회사에 무단출입하여 노조에서 제작하지 않은 유인물을 배포했다면 이는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해4571998-06-25비위행위
- 노동위개인적인 유인물 배포, 야간에 회사에 무단출입하여 노조불신임서명운동을 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2871991-02-11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