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9-09-15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362
피신청인은 1998.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사이에 저녁식사시간을 시간외근로시간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51.5시간의 시간외근로시간을 과다신청하였고, 같은 해 3.7 14‥00에 퇴근하면서 4시간의 시간외근로시간을 신청하여 3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수령하였으며, 같은 해 5.13 1시간의 시간외근로를 하였음에도 2.5시간으로 과다신청하였고 같은 해 7.30 18‥40경 퇴근을 하면서 19‥00까지 시간외근로시간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현장사원들의 경우 근태담당 여사원이 시간외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처리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시간외근로시간을 과다신청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회사 현장사원들의 경우 근무신청서에 근무시간과 작업내용을 기재하여 담당계장의 확인을 득 한 후 근태담당 여사원에게 넘겨주며, 근태담당 여사원은 위 신청서를 근거로 시간외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이를 전산입력 한 후 팀장의 결재를 득하여 인재개발팀에 송부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시간외근로시간 과다신청 사실이 피신청인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항변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피신청인은 저녁식사시간을 시간외근로시간에 포함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징계결과통지서 등에서 거론된 사실조차 없으므로 이건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인재개발팀 차장 이×철 등이 1998.7.20부터 같은 해 7.21까지 사이에 피신청인이 저녁식사시간을 포함하여 시간외근로시간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근태담당 김×숙에게 이를 수정하도록 지시한 사실. 신청인회사 조리원 김×단 등이 피신청인이 거의 매일 저녁식사를 하였으며, 식사 후 19‥00경 퇴근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신청인이 1998.11.6 피신청인이 지속적으로 저녁식사시간을 포함하여 시간외근로시간을 신청하고, 3회에 걸쳐 5.5시간의 시간외근로시간을 과다 신청하는 등 근태처리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해 11.11 개최되는 공장상벌심의위원회에 피신청인을 회부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이 또한 인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설사 저녁식사시간을 포함하여 시간외근로시간을 신청한 사실이 징계결과통보서 등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결과통보서에 기재된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1997.3.14 대법 95누 16684 참조).
피신청인은 1998.3.7부터 같은 해 7.30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시간외근로시간을 허위 과다신청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1998.11.9 “제반규정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고 부끄럽다. 저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깊이 사죄한다. 일부기록은 착오에 의한 것 같고 일부는 전월 누락 분일 수 있으니 확인 해달라”고 하였다가, 같은 해 11.12 “1998.3.7부터 같은 해 7.30까지 사이에 발생한 3일간의 시간외근로시간 이상 건에 대하여 전부 수긍하고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외에도 피신청인은 1993.11.3과 1995.7.25 근무중 도박행위 또는 직장이탈을 사유로 각각 경고처분을 받았으며, 1997.5.21 사내폭행 건으로 강직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 또한 이건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비위행위와 신청인회사에서 1996.7.2 보고된 시간외근로시간 보다 일찍 근무를 종료하고 퇴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태처리기준을 전 부서에 통보한 사실. 1998.1.12과 같은 해 8.27 각 부서별로 잔업시간 준수 및 불필요한 잔업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무기강 확립에 관한 부탁의 말씀」을 통하여 철저한 근무를 당부하고 이에 서명을 받은 사실. 신청인이 1998.11.17 시간외근로시간을 과다신청 한 피신청인 등 8명 가운데 6명을 징계해고처분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팀장 김×수 등 14명 가운데 11명을 견책 또는 감급 내지 감호 처분한 사실. 취업규칙 제141조(권고사직 및 징계해고의 사유) 제14호에서 시간외근로명령서 기타 제 증명서를 개조하거나 허위신고한 때 정상에 따라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단체협약 제56조(징계요건)에서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부정, 불공정한 행위 또는 기타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히거나 회사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켰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1998.11.17 근태처리 위반(시간외근로시간 허위신고)을 사유로 취업규칙 제141조 제14호 및 단체협약 제56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피신청인을 징계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사업주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저녁식사시간을 시간외근로시간에 포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근태처리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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