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쉰 기간의 휴업수당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 기준 금액도 나란히 보여줍니다.
일부 시간만 쉰 날도 휴업일수에 넣고, 그날 받은 임금은 「휴업 중 받은 임금」에 넣습니다 — 그날을 빼면 금액이 적게 나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휴업기간 안의 유급휴일(주휴일·약정 유급휴일)은 휴업일수에 넣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1418).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무급 휴무일(주 5일제의 토요일 등)은 넣지 않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448).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쉬었으면 그 주의 주휴일도 넣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5243).
하루 중 일부만 쉬고 일한 시간의 임금을 받았다면, 휴업한 기간 전체에서 받은 임금의 합계를 넣습니다. (평균임금 × 휴업일수 − 받은 임금 합계) × 70%로 셉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합계로 빼므로 어느 하루에 받은 임금이 1일 평균임금(통상임금 기준이면 1일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넘친 몫이 다른 날 몫을 줄입니다. 평균임금이 1일 금액이라 날마다 따로 빼는 읽기도 있고, 그렇게 세면 이 금액보다 적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날이 없으면 두 방식이 같습니다.
상여금은 3개월 임금 총액에 넣지 않고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합계」 칸에 넣습니다. 지급 조건이 미리 정해졌거나 관례로 계속 주어 온 상여금이면, 3개월 안에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휴업 시작일 전 12개월 동안 받은 합계의 3/12을 더합니다(임금68207-513, 근기01254-15508).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과 현물로 받은 것은 3개월 임금 총액에도 넣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휴업 시작 전 3개월 안에 앞서 회사 사정으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육아휴직, 쟁의행위 기간 등(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이 있으면 그 일수와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넣습니다. 둘 다 빼고 셉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매달 주지 않아도 분기·연 단위로 주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면 고른 단위로 나눠 더합니다(월급이면 연액 ÷ 12).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넣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근기68207-865). 단시간 근로자는 실제로 하루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 20일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넣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나목, 근로기준정책과-3405). 주휴도 이 시간으로 셉니다.
휴업을 시작한 날을 넣어 주세요.
상시 근로자 수는 상시 근로자 수 계산기, 수당 항목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통상임금 점검,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봅니다. 입력값으로 계산한 참고 결과이며 입력한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