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차와 임금을 넣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회사가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차이를 보여줍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497,607원입니다.
남은 연차 5일 × 1일 통상임금 99,521.53원
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정함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연차를 쓸 수 있는 1년이 끝난 다음 날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단체협약 등에 정함이 없으면 그 뒤 처음 오는 정기 임금지급일에 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근기68207-988).
어느 때의 통상임금으로 셈하는지는 행정해석이 갈립니다 — 휴가를 청구할 수 있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근로개선정책과-4218), 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다음 날 기준(근로개선정책과-3077). 그사이 임금이 바뀌었으면 두 단가가 다르니 각각 넣어 봅니다. 미리 지급한 뒤 통상임금이 올랐으면 그 차액을 지급한다고 본 것이 3077입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을 했는지 모르면 금액은 그대로 둡니다. 촉진을 했다고 하면 아래 「촉진을 했어도 지급하는 경우」와 맞춰 봅니다.
계산 과정
- 월 기준시간 = (40 + 8) × 365 ÷ 7 ÷ 12 = 208.57 → 209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주휴는 1주에 1일 주는 유급휴일이라 1일 소정근로시간분(8시간까지)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반올림은 고용노동부 고시의 209시간과 같은 관행이고 시행령 문언에는 없습니다.
- 시간급 = 2,600,000원 ÷ 209시간 = 12,440.19원
-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12,440.19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99,521.53원(시행령 제6조제3항)
- 수당 = 5일 × 99,521.53원 = 497,607.66원 → 497,607원
- 원 미만 처리는 법령에 정함이 없어 마지막에 한 번 버립니다. 1일 통상임금을 먼저 원 단위로 버리면 몇 원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촉진을 했어도 지급하는 경우
- 촉진한 뒤 지정한 날이 오기 전에 퇴직한 경우(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 지정한 날 출근했는데 회사가 일을 받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히지 않았거나 업무를 지시한 경우(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 근로자가 일부 날만 정해 알렸는데 회사가 나머지 날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 그 나머지 날(같은 판결)
- 지정한 날이 휴직 등으로 일할 의무가 없는 날인 경우(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
-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연차를 6개월·2개월 기준으로 촉진한 경우 — 제61조제2항의 3개월·1개월 기준이 아닙니다
- 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근로기준과-161)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무엇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 기본급과 매달 정해서 주는 수당을 넣습니다. 항목마다 보려면 통상임금 점검을 씁니다.
- 출근율 80% 미만·휴직·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의 일수 — 출근율 계산기에서 봅니다.
- 회계연도로 연차를 운영하다 퇴직한 경우의 정산 — 퇴직 연차 정산에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합니다.
-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넣는 금액 — 퇴직금 계산기에서 봅니다.
- 주휴 말고 유급으로 정한 시간이 있는 경우, 교대제·격일제·감시단속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누계 — 통상 근로자라면 생겼을 연차일수를 직접 넣습니다(1년 미만 월 연차와 1년차 연차는 따로). 주휴 시간은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일하는 것으로 보고 셉니다.
-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주 40시간제) 전의 월차·연차 체계로 일한 기간 — 입사일 누계는 지금의 15일 규칙으로만 셉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04년부터 차례로 바뀌었으니, 그 전부터 일했다면 남은 일수를 직접 넣습니다.
- 2027. 6. 10.부터 시행되는 시간 단위 나눠 쓰기(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신설) — 시행령이 아직 없습니다.
-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약정 연차
계산 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유급휴가. 제5항(2027. 6. 10.부터 제6항): 휴가 기간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48556 판결 — 휴가를 쓰기 전에 근로관계가 끝나도 남은 연차 전부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남음
-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 취업규칙 등에 정함이 없으면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제3항 — 통상임금 시간급 환산,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제4호나목·마목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시간 단위(1시간 미만은 1시간), 수당은 시간급 기준. 제2호나목 — 주휴를 셀 1일 소정근로시간
- 근기68207-3373 — 단시간 근로자가 연차를 하루 쓰면 그날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쓴 것으로 봄
- 구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법률 제15108호로 삭제, 2018. 5. 29. 시행), 법제처 18-0067 — 1년차 연차가 그 전에 생긴 근로자는 1년 미만 월 연차가 1년차 15일에 포함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시행령 제7조 별표1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 적용 제외
- 근로기준법 제61조 — 사용 촉진. 이 도구는 촉진 여부로 금액을 빼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 퇴직하면 14일 이내 지급, 제43조 제2항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
연차 일수는 연차휴가 계산기, 회계연도 운영 퇴직 정산은 퇴직 연차 정산, 수당 항목은 통상임금 점검,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봅니다. 입력값으로 계산한 참고 결과이며 입력한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