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인사담당자를 위한 퇴직 정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 왔더라도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에 미달하면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연도별 발생 내역을 펼쳐 두 기준을 나란히 보여드립니다.
무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라 계산을 도와드리는 도구이며, 입력값 기준의 참고 결과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입니다. 2026-01-01 입사 후 2026-12-31까지 재직했다면 첫해 월 연차 최대 11일이며, 2027-01-01에도 재직해야 추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출근율·휴직·월말·윤일 입사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러 명을 정산하신다면 연차 일수 계산 화면에서 엑셀을 한 번 올려두세요. 그러면 여기서 직원을 골라 입사일을 자동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넣으면 계산합니다.
보장선 = 입사일 기준 누계와 회계연도 부여 누계 중 유리한 쪽 · 정산 대상 = 보장선 − 이미 사용·지급한 일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802(2009-12-31), 근기 68207-620(200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