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소정근로일수와 그중 출근으로 보는 날·빼는 날·결근한 날을 넣으면 연차휴가가 생기는 출근율 80%를 채웠는지와 생기는 일수를 보여줍니다.
출근한 것으로 보는 날
출근율의 분자와 분모에 모두 넣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은 2027. 6. 10.부터 제7항으로 바뀝니다(법률 제21784호).
소정근로일수에서 빼는 날
분모에서 뺍니다. 출근율이 80%에 못 미칠 때만 일수를 비례로 줄입니다.
나머지 245일은 출근한 날로 셉니다. 지각·조퇴한 날,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한 날도 출근한 날입니다.
출근율은 98.00%로 80% 이상입니다.
연차휴가 15일이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쓰지 못하고 남은 일수의 수당은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봅니다.
계산식
- 소정근로일수 250일 = 출근 245일 + 출근으로 보는 날 0일 + 빼는 날 0일 + 결근 5일
- 출근율 = (출근 245일 + 출근으로 보는 날 0일) ÷ 소정근로일수 250일 = 98.00%
- 250일의 80%는 200일이라 200일 이상 출근(출근으로 보는 날 포함)해야 80% 이상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636). 정확히 80%도 채운 것입니다.
- 기본 일수 15일(근속 2년 — 가산은 3년 이상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 출근율 표시는 소수 둘째 자리 아래를 버립니다. 80% 이상인지는 나누지 않고 5 × 출근일수와 4 × 소정근로일수를 견줘 봅니다.
확인할 점 — 해석이 갈리거나 확인이 덜 된 것
- 부당하다고 확정된 정직 — 고용노동부는 소정근로일수에서 빼고 비례로 줍니다(근로기준과-3296). 부당해고 기간을 출근으로 본 판례(2011다95519)를 옮기면 출근으로 볼 수 있고, 하급심(대전지법 천안지원 2012가합3275)도 같은 취지를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이 직접 다룬 판결은 찾지 못해 두 값을 같이 보여줍니다.
- 회사 사정 휴업(근로기준법 제46조) — 고용노동부는 빼는 날로 봅니다(근로개선정책과-3190, 근로기준정책과-8676). 회사 책임인 기간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따지지 않는다는 판례(2011다95519, 2015다66052)와 맞지 않는 면이 있고, 휴업을 직접 다룬 대법원 판결은 찾지 못해 두 값을 같이 보여줍니다.
- 회사가 승인한 휴직 — 2021. 8. 4. 고용노동부 해석이 결근에서 빼는 날로 바뀌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이 도구는 그 해석을 인용한 임금근로시간과-1818로 확인했고, 바뀐 뒤의 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배우자 유산사산휴가·난임치료휴가·가족돌봄휴가 — 출근으로 본다는 조문이 없고 고용노동부의 일반 해석으로 출근으로 봅니다. 연차 출근율을 직접 다룬 회시는 찾지 못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휴가와 달리 회사가 승인한 휴직처럼 빼는 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비례 일수의 끝수 — 법령에 정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예시는 7.5일처럼 소수를 그대로 두고, 반올림·올림이나 시간으로 주는 방식은 사업장 규정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 도구도 끝수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 정당한 징계의 정직 — 고용노동부는 처음에 소정근로일수에서 빼고 취업규칙으로 결근 처리하면 효력이 없다고 봤다가(근기68207-2672, 근로기준팀-4), 2009. 9. 1. 결근으로 해석을 바꿨습니다(근로기준과-3296). 이 도구는 그 회시 원문이 아니라 하급심(대전지법 천안지원 2012가합3275)이 인용한 문장으로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008다41666은 개정 전 법에서 취업규칙에 그렇게 정한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본 판결이고, 정함이 없을 때 결근이라고 한 판결은 아닙니다. 근로 의무가 면제된 노동조합 전임 기간을 결근도 출근도 아닌 빼는 날로 본 판결(2015다66052)의 논리를 옮기면 빼는 날로 볼 여지가 있어, 취업규칙에 정함이 없으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비례로 나온 경우 — 1년 전체 출근율은 80%에 못 미치므로 글자로는 제60조제2항(1개월 개근 1일)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도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부분을 「별론」으로 남겼고(임금근로시간과-906), 둘을 함께 주는지 정한 해석·판결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 도구는 비례 일수만 보여줍니다.
- 1년 이상인데 80%에 못 미친 경우 1개월 개근을 어느 1년의 달로 세는지(출근율을 따진 그 1년의 개근 달인지, 그다음 해의 개근 달인지) — 같은 질의를 받은 고용노동부 회시(근로개선정책과-3225)는 「연차 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부여」라고만 하고 직접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도구는 한 달씩 개근 여부만 확인합니다.
이 도구가 다루지 않는 것
- 1년 소정근로일수 자체를 달력에서 세는 일 — 근무 형태마다 달라 직접 넣습니다.
- 쟁의행위·직장폐쇄·징계가 정당한지, 휴업이 누구 책임인지, 휴직이 약정에 따른 것인지 —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고른 칸대로 셉니다.
- 2018. 5. 29. 전에 신청한 육아휴직 — 그때는 출근으로 본다는 조문이 없어 소정근로일수에서 빼는 날로 봤습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육아휴직」 칸이 아니라 「회사가 승인한 휴직」 칸에 넣으면 같은 방식(빼는 날)으로 셉니다. 비워 두면 출근한 날로 세집니다.
-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4호·제5호, 2024. 10. 22. 이후 시작한 단축) — 단축해 일한 날은 출근한 날이라 하루 단위 출근율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단축된 시간을 이유로 연차를 시간 비례로 줄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시간 비례(시행령 별표2), 회계연도로 운영할 때 첫해 비례, 1년 계약직의 연차(대법원 2021다227100)
- 연차수당 금액 —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봅니다.
- 연차가 생기는 날이 2012. 8. 2. 전인 연차, 그리고 1년 이상이면서 연차가 생기는 날이 2013. 8. 2. 전인 연차 — 1년 이상 근로자가 80%에 못 미치면 1개월 개근 1일을 주는 규정(법률 제11270호, 2012. 8. 2. 시행)은 「시행 후의 근로기간이 최초로 1년이 되는 근로자로서 그 1년간 80퍼센트 미만」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4조). 출근율을 따진 1년이 시행일을 걸친 경우를 직접 정한 고용노동부 회시는 찾지 못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3225도 정하지 않음).
- 입사 1년이 되는 날이 2018. 5. 29. 이전인 연차 — 그때는 1년 미만 때 생긴 휴가를 15일에 포함하고 이미 쓴 일수를 15일에서 뺐습니다(구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 법률 제15108호로 삭제).
계산 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 제4항 — 3년 이상 근속하면 가산, 25일 한도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 계속 근로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하면 1개월 개근 시 1일(80% 미만 부분은 법률 제11270호, 2012. 8. 2. 시행 — 부칙 제4조에 따라 시행 뒤의 근로기간이 처음 1년이 되는 근로자부터)
-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2027. 6. 10.부터 제7항)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2018. 5. 29. 이후 신청),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2024. 10. 22. 이후 시작한 단축)은 출근한 것으로 봄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 출근율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중 출근일수의 비율.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뺌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 출근일수가 8할을 밑도는 경우에 한해 연차 일수 × 실질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노동조합 전임·정당한 직장폐쇄 기간은 빼고, 정당성이 없는 직장폐쇄 기간은 출근으로 봄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 부당해고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넣음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길이와 관계없이 출근으로 봄
-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 10. 25.)
- 임금근로시간과-906(2021. 4. 15.)·-636(2021. 3. 19.) — 빼는 날이 있어도 80% 이상이면 일수를 줄이지 않음. 근로개선정책과-3370(2014. 6. 13.) — 비례할 때 근속 가산 포함
- 근로기준과-3296(2009. 9. 1.) — 정당한 징계의 정직 기간은 결근(종전 해석을 바꿈).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1666 판결 — 취업규칙으로 정직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넣고 출근일수에서 빼도록 정할 수 있음
- 임금근로시간과-1818(2021. 8. 12.) — 회사가 승인한 휴직은 소정근로일수에서 뺌
연차 일수는 연차휴가 계산기, 남은 연차의 수당은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봅니다. 입력값으로 계산한 참고 결과이며 입력한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