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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산후도우미의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732019-08-20
- 행정해석상병이 2주 이상 장기화되어 수급자격자의 생계안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로 보아 상병급여를 2주 또는 1월 단위로 지급할 수 있다실업68430-3191997-11-19
-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조건 명시 여부 및 근로조건을 명시한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절차 필요 여부임금근로시간과-14972019-10-18
- 행정해석의료비 부담에 따른 중도인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082021-08-04
-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관련임금근로시간과-9782019-08-09
- 행정해석복격일제를 규정한 임금협정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합의인지, 6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방법근로기준정책과-63652017-10-17
- 행정해석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사전 통보 시기임금근로시간과-15562021-07-19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및 개별 연장근로 약정과의 관계근로기준정책과-4347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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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이 없더라도 2주를 단위기간으로 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할 수 있다근기68207-15842003-12-09
- 행정해석총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20분 연장하고 토요일을 휴무로 하는 것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30192000-01-01
- 행정해석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여부근로기준정책과-59512015-11-18
- 행정해석노사 합의에 따라 명시된 근로 조건을 사용자가 준수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 조건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근로기준팀-6672008-02-12
- 행정해석혼합훈련을 실시할 때 집체훈련장소와 현장훈련장소가 다를 경우 관할 관서 질의재직자능력개발팀-7242007-11-02
- 행정해석일반건강진단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 가능하다.산업보건환경팀-7492006-01-20
- 행정해석자체만으로 근로조건의 저하라 볼 수는 없는 신인사제도를 새로이 설정하는 것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722006-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