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동일성이 없는 사업간 기금 합병 여부임금복지과-4742010-04-05
- 행정해석회사 간 합병 시 합병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제도 적용퇴직연금복지과-23922017-05-31
- 행정해석기금 합병절차, 합병시기, 협의회 부결 시 합병절차임금복지과-14232010-06-22
- 행정해석회사 합병 이후 기금의 별도 운영 가능여부(2)노사협력복지팀-4332006-02-13
- 행정해석기금법인 합병 시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2222019-05-14
- 행정해석사외적립비율이 상이한 회사의 합병 시 급여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26242015-08-07
- 행정해석회사 분할 또는 합병 시 계약서류 보존 의무자는 누구인지근로기준정책과-37932020-09-21
- 행정해석회사 합병 이후 기금의 별도 운영 가능여부(1)복지 68233-1662003-07-07
- 행정해석기금 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지원 가능여부근로복지과-7242011-04-28
- 행정해석노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소멸의 경우 해산사유가 된다노조1454-140881982-05-22
- 행정해석회사의 합병/분할로 고용승계시 산전 후 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평정68240-542000-01-01
- 행정해석합병 전 퇴직금 지급률이 높았던 회사 직원에게만 특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27802021-06-16
- 행정해석회사 합병 이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 합병 후 창구단일화 시점은 합병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이다노사관계법제과-1052012-01-13
- 행정해석합병 후 다시 분할된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퇴직연금복지과-46002020-10-15
- 행정해석특정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합병 예정인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까지 조직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복수노조금지에 위배된다노조68107-1502000-01-01
- 행정해석합병이전 단위노조의 임원이 합병 후 지부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승계되는지의 여부는 노조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다노조01254-12141995-11-21
- 행정해석기업체간 흡수합병으로 인한 재해율의 적용기준은 합병 후 재산정한 재해율로 적용 기준을 삼아야 한다산안(건안)68307-5781998-10-14
- 행정해석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고용유지지원금 중 유급휴직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관광관련 사업장을 합병하여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고용정책총괄과-28682017-08-31
- 행정해석합병된 사업(장)에서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20972011-10-21
- 행정해석사업장이 합병하였음에도 기금법인이 합병하지 않은 경우 각 기금법인의 임원 선출퇴직연금복지과-2360202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