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08.07
퇴직연금복지과-2624
사외적립비율이 상이한 회사의 합병 시 급여지급 여부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급여+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외적립비율이 다른 두 회사가(A회사 55%, B회사 90%) 합병하는 경우, (1) 근퇴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적립금 범위에서 지급이 이루어지는지?, (2) 적립금을 통산하는 쪽으로 규약을 통합한다면 합병전보다 A회사 근로자 수급권의 불이익 변경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합병 회사가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병 회사가 퇴직연금규약을 변경 신고하고 적립금을 이전하여 근로자의 최종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이 회사 합병으로 계약을 이전하여 적립금을 이체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합병 전 회사에서 퇴사하는 경우라면 최소적립비율에 미달하는 A회사는 적립비율만큼,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하는 B회사는 전액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인지 여부는 적립금 통산에 따른 적립율, 급여지급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할 사항이며,
- 최소적립비율에 미달하는 A회사는 상대적으로 적립비율이 높은 B회사와의 적립금 통산으로 적립비율이 높아지고 합병회사의 적립비율이 최소적립비율을 상회한다면 합병으로 인한 불리한 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624 (20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