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5.22
노조1454-14088
노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소멸의 경우 해산사유가 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조합은 1976.8.26 결성하였으며 매년 기업주와 단체협약 및 교섭을 하여 왔음.
금번 ○○그룹에서는 기업경영의 합리화란 이유로 ××(주)를 해산하고 그룹 계열회사인 ○○요업(노조없음)과 합병한다는 방침으로 기××(주)가 해산하므로 노동조합도 해산하여 재설립한다는 회사측 설명의 타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제2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소멸"의 경우 해산사유가 되므로 노조는 기업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이므로 신규설립을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