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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급여대장에 등재된 직원들의 입사일과 고용보험 취득일을 종합해 보면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대표이사의 부모가 근로자가 아니고, 직원 2명에 대해서 실제 채용일보…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3502022-08-02기타
- 노동위후임 직원의 채용일을 사직 날짜로 정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의 강요ㆍ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당사자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862023-12-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후임 직원이 채용되는 날짜로 사직 날짜를 정하는 것에 합의하고 자의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며, 제출한 사직서가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해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기각전남2023부해4352023-08-2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