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11-23 | 2017구합5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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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C을 채용한 날은 2015. 12. 3.로 보아야 함. (근로자가 C의 2015. 12. 3. 출근을 인정하고, 계약서 작성일 및 4대보험 자격취득일이 2015. 12. 3.인 점을 근거로 함.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일이 2015. 12. 8.인 사정만으로는 채용일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C의 2015. 4. 21.자 구직등록은 6개월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2015. 10. 20. 실효되었음.
- C은 2015. 12. 7.에야 새로운 구직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2015. 12. 3. 채용 당시 C의 구직등록은 유효한 상태가 아니었음.
- 따라서 C은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은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유효한 구직등록 요구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것임. 행정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처분은 고용촉진지원금의 부정수급 방지 및 제도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큼.
- 근로자는 법무법인으로서 관련 법령을 사전에 검토하고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 구직등록의 유효기간은 구직자의 실제 구직의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이 취업지원 프로그램 종료 시점을 '고려'할 수 있
- C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는 자신이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임을 기재하였음.
- D학원은 훈련기관으로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여부 문의 시 최종 확인은 고용센터 담당자를 통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음.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는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으로 '구직등록 유효기간 내 채용'이 명시되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 법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개정 전)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은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요건 및 배제 사유를 규정함. 구직등록은 직업안정법상 구직의사 표시로서 지원 혜택의 전제 조건이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은 구직신청의 원칙적인 유효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직자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 구직활동 지원은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행정청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며, 구직등록에 유효기간을 두는 것은 실질적인 구직의사를 가진 구직자에게 지원을 집중하여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함임.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C을 채용한 날은 2015. 12. 3.로 보아야 함. (원고가 C의 2015. 12. 3. 출근을 인정하고, 계약서 작성일 및 4대보험 자격취득일이 2015. 12. 3.인 점을 근거로 함.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일이 2015. 12. 8.인 사정만으로는 채용일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C의 2015. 4. 21.자 구직등록은 6개월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2015. 10. 20. 실효되었음.
- C은 2015. 12. 7.에야 새로운 구직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2015. 12. 3. 채용 당시 C의 구직등록은 유효한 상태가 아니었음.
- 따라서 C은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은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유효한 구직등록 요구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것임. 행정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고용촉진지원금의 부정수급 방지 및 제도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큼.
- 원고는 법무법인으로서 관련 법령을 사전에 검토하고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 구직등록의 유효기간은 구직자의 실제 구직의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이 취업지원 프로그램 종료 시점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법령상 양자를 연동하여 구직신청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규정은 없음.
- 원고가 주장하는 D학원 및 서울북부고용센터의 추천·안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C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C이 스스로 작성한 것이고, D학원의 확인서는 훈련과정 참여 내용에 불과함.
- 비록 C의 새로운 구직등록일이 채용일과 근접하고 부정수급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지급받을 수 없음. 지급요건 미비 시에도 개별적으로 부정수급 여부를 따져 지급한다면 구직등록 제도를 형해화시킬 수 있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는 이 사건과 쟁점을 같이 하는 사안으로 보이지 않으며, 법원이 그 재결에 기속될 이유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3.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개인의 귀책사유 없음, 견해표명 신뢰에 따른 행위, 신뢰 이익 침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없음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D학원이 원고에게 C이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설령 그러한 통보가 있었다 하더라도, D학원은 직업안정법상 직업안정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D학원의 통보를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요건 중 '유효한 구직등록'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임. 특히, 구직등록의 유효기간 만료 여부와 채용 시점의 구직등록 유효성 판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음.
- 법무법인과 같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주에게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사전 확인 의무를 더욱 강조하는 판시로 볼 수 있음. D학원과 같은 훈련기관의 안내를 맹신하기보다는 고용센터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최종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 수익적 행정행위의 재량권 행사 및 신뢰보호원칙 적용에 대한 법원의 일관된 태도를 보여줌. 형식적 요건의 미충족이 명확한 경우, 비록 부정수급의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명확히 함.
- 구직등록 제도의 취지가 실질적인 구직의사를 가진 구직자에게 지원을 집중하고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유효기간 만료 후 채용된 경우에도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제도의 형해화를 막는다는 논리를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