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12-08 | 2020구단10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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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B은 2019. 5. 7. 채용될 당시 B 명의의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었음.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9. 5. 7. 당시 B이 등록된 사업을 실제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오히려 B은 당시 휴업신고를 한 바 없이 2019. 6. 18. 폐업하였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환경 개선 등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6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실업자'인 청년을 '신규 채용'함으로써 '고용을 확대'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임.
-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 전환 시점을 채용일로 볼 경우, 이미 수습직으로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실업자 상태로 보기 어렵고, 사업주가 새로이 고용을 확대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채용'의 사전적 의미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에 따라 '채용' 여부를 달리 볼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B은 2019. 5. 7. 원고에 채용되어 수습직으로 근무하다가 2019. 6. 18.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원고가 B을 채용한 2019. 5. 7.을 기준으로 B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판단해야 함.
2019. 5. 7. 기준 B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휴업 여부
- 법리: 이 사건 지침 제III장 제2절 제2-6조 제9항은 '채용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6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는 제외함.
- 법원의 판단:
- B은 2019. 5. 7. 채용될 당시 B 명의의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었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9. 5. 7. 당시 B이 등록된 사업을 실제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오히려 B은 당시 휴업신고를 한 바 없이 2019. 6. 18. 폐업하였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환경 개선 등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6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III장(지원 요건) 제2절(신규채용 청년요건), 제2-6조(적용 제외) 제9항: 채용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6호 취업인정기준 준용)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II장(지원 요건) 제2절(신규채용 청년요건), 제2-1조 제2항: 2019. 1. 1.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내용 중 수습(시용) 기간을 정해 청년을 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수습(시용)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지원 시작하되, 최소고용유지기간(6월)의 기산점은 채용일을 기준으로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의 취지, 즉 실업자 고용 확대를 통한 고용 증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지원 대상자의 '채용일'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
- 특히, 수습 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최초 고용 시점인 '채용일'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실업자 고용 효과를 유도하려는 의지를 보임.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단순히 사업자등록 여부뿐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여부까지 확인해야 함을 시사함.
- 기업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시, 채용 대상자의 과거 사업자등록 이력 및 실제 사업 영위 여부를 채용 시점에 면밀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