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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대학교 안에서 구내식당, 서점 등 판매점, 커피점을 주된 산업으로 운영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여부산업보건과-38312015-12-04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로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용한 내용과 그에 소요된 시간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8222012-06-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인 상시근로자수의 의미산업안전과-40992016-09-20
- 행정해석수급인의 산안법 적용을 위한 업종 판단산업안전보건정책과-26272021-11-23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자 겸직 업무에 관한 질의산업안전과-32112021-06-28
- 행정해석청사관리본부의 산안법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산재예방정책과-5702021-02-02
- 행정해석기업부설연구소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자격요건을 갖춘 1인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산재예방정책과-17952017-04-07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자 부서이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인지안정 68301-3552003-04-28
- 행정해석생활정보신문을 발행하는 사업은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에 해당되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안68320-1692001-04-13
- 행정해석대형할인점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산보68304-5571998-08-11
- 행정해석건설회사 본사의 법적용을 위한 업종 판단산업안전보건정책과-30322021-12-10
- 행정해석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원이 ‘사무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33922011-09-01
- 행정해석사업장등록번호가 같은 다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공동선임 가능여부산안68320-3732003-09-23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자 부서이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인지안정68301-3552003-04-28
- 행정해석육아휴직 2년 사용 후 복직한 경우 직무교육 中 신규교육 이수 여부산재예방지원과-4692021-09-09
- 행정해석지방교육청 소속 학교 조리종사원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의무 주체가 누구인지산재예방정책과-29192017-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