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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최소금액퇴직연금복지과-37952018-09-21
- 행정해석특정 근로자에게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과-15092020-07-09
- 행정해석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의무적 시간대 설정 방법임금근로시간과-14742020-07-06
- 행정해석사업주와 기금법인이 각 수행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관계퇴직연금복지과-8342020-02-26
- 행정해석선택적 복지 항목으로 우리사주조합 출연을 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7872015-12-31
- 행정해석기금법인과 사업장 간 선택적 복지포인트 정산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372021-07-02
- 행정해석연중 퇴직한 근로자의 선택적 복지포인트 환수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1132021-05-07
- 행정해석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활용한 선택적 복지 수행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8922019-09-10
- 행정해석교대제 적용 근로자에 대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과-14982021-07-12
- 행정해석생일, 근로자의 날 기념 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택적 복지에 해당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37662021-08-24
- 행정해석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중복 시 가산수당 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과-702021-01-11
- 행정해석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대상근로자를 근로자 신청에 따른 것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과-3032022-02-07
- 행정해석선택적 복지포인트 부여시 근속기간 등 차등없이 일괄 부여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5822008-11-21
- 행정해석선택적 복지제도 내에 비흡연자 포상금 항목을 추가하여 비흡연자에 대해서 포인트를 차등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41692012-12-31
- 행정해석선택적 보상휴가제가 휴일대체를 포괄할 수 있으므로 휴일대체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근로기준법-54242004-10-11
-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절차 및 근로자 대표 선출 방법.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범위(마케팅, 신규사업 및 상품 기획)근로기준정책과-69532017-11-09
- 행정해석정관에 ʻ선택적복리후생제도 지원ʼ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 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지퇴직연금복지과-33222018-08-21
- 행정해석직업안정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부과와 행정처분의 병과 및 선택적 수행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3182016-01-19
- 행정해석기금사업 수행 시 사업장에서 선지급한 금품을 기금법인에서 후정산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5782021-10-22
- 행정해석자녀입학금 지원의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복지항목 채택이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팀-13182006-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