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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석면이 함유된 가스켓 고형 시료채취 여부산업보건기준과-27322021-06-21
- 행정해석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석면의 2차적 사용)하는 경우는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된다.산위32176-311992-01-23
- 행정해석슬레이트 지붕을 파쇄, 개.보수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동 작업 근로자에게 석면이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 될 수 있다.산업보건환경과-46222005-08-08
- 행정해석자동차정비공장에서 브레이크라이닝 교환작업 및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여 다른 제품을 만드는 작업은 유해작업도급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환경68343-3621996-10-23
- 행정해석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시 석면의 해체·제거를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식으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법제처16-05422016-11-21
- 행정해석석면농도 측정시 잔재물 기준산업보건과-14882021-03-30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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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잔재물 발견 시 처벌산업보건과-5102021-02-01
- 행정해석종합건설업자가 석면해체・제거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산업보건과-8152019-02-28
- 행정해석구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수행한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법제처19-04352019-12-12
- 행정해석백석면은 제조,사용시 허가를 받아 사용될 수 있으나 청석면, 갈석면은 제조,사용이 금지되어 있다.산업보건환경과-46242005-08-09
- 행정해석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은 그 대상을 옥내작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옥외작업장은 측정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산보68341-4651999-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