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8.09
산업보건환경과-4624
백석면은 제조,사용시 허가를 받아 사용될 수 있으나 청석면, 갈석면은 제조,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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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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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수십만 명이 이동하는 건물, 직원들의 근무처소 및 숙직실 등의 공사에 석면을 사용할 수 있는지와 공사시공자는 석면을 왜 사용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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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이 인체에 어느 정도 나쁜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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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 중 백석면에 대해서는 제조.사용시 허가 (2008.12.31 고용보험법 제38조)를 받아 사용될 수도 있으나 백석면보다 위험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청석면, 갈석면 등에 대해서는 제조.사용 등이 금지(2008.12.31 고용보험법 제37조)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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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의 노출기준은 0.1개/㎤이며 석면의 제조.사용 등 작업과정에서 근로자가 석면을 흡입할 경우 악성중피종, 석면폐,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