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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고용차별개선과-22662015-11-19
- 행정해석방문간호사 등 복지정책 종사자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고용차별개선과-2572015-03-06
- 행정해석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경력인정 관련고용차별개선과-17232014-09-02
- 행정해석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29102021-09-15
- 행정해석국립대학교 계약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등고용차별개선과-5272015-04-13
- 행정해석공공근로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고용평등정책과-16422010-12-30
- 행정해석무기계약직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5282020-02-07
- 행정해석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여부고용차별개선과-30012012-12-27
- 행정해석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에 대한 질의고용차별개선과-22682015-11-19
- 행정해석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고용차별개선과-17362012-08-03
- 행정해석2년 근무후 부당해고 된 기간제근로자가 원직 복직되었을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시점은고용차별개선과-11522015-07-08
- 행정해석“드림스타트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관련고용차별개선과-14352013-07-22
- 행정해석공기업 스포츠센터 업무담당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인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1082011-01-13
- 행정해석재외공관 영사관 행정원의 무기계약 전환 대상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412011-10-05
- 행정해석무기계약직 등 일부 고용형태 근로자만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근참법에 규정된 노사협의회 구성방법으로 볼 수 없다노사협력정책과-23292012-07-19
- 행정해석근로계약 갱신 일 이후 55세에 도래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고용차별개선정책과-9042009-07-28
- 행정해석기간제로 근로하던 환경미화원이 특별채용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으로 신규 임용된 경우, 특별채용되기 전의 퇴직금을 정산해야하는지 여부근로복지과-36972012-10-31
- 행정해석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기간 2년 이내인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14472016-07-21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가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다음날로 재고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간주 규정이 적용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24872014-12-08
- 행정해석재임용 약속을 받고 사직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채용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고용평등정책과-885201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