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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단위노조가 지역노조 분회로 조직형태의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노조를 해산한 경우, 기존 단협의 유효기간동안 그 효력이 있다기각중노위98부노451998-08-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협의 취지는 근무시간중 노조활동을 한 경우에 활동이 종료되면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어긴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7부해631997-06-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단협의 규정에 따른 노조전임 및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를 정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중노위2009부해2582009-06-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기본 단협 제20조제3항의 내용이 본 협약에서 삭제되어 그 효력이 없고 기간제 계약직의 총 활용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한 ‘비정규직 관리세칙’ 제8조에 의해 기간제 계약직으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의 …초심유지중앙2017부해6552017-09-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에 대하여,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기본 단협의 ‘비정규직은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하지 못한다.’는 협약내용은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 없고 본 협약과 상충되지 않는 한 …인정 (구제)충남2017부해1592017-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조대표자에 의한 임금 약정을 해놓고도 일방적으로 전임료를 삭감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2)중노위99부노411999-06-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화물운송회사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직영차량의 지입문제를 영업회의를 통해 논의해왔다면 지입신청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지입 계약을 체결한 것을 노동조합 가입방해라고 할 수 없다기각중노위99부노1792000-01-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임금인상이 일방적이라 하더라도 목적이나 동기면에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기각중노위98부노621998-11-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무단유인물 배포의 내용, 매수, 배포방법을 고려할 때 해고는 부당하고 단협을 위반하여 배포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기각중노위98부노163,부해6381999-03-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협 등에 완전 전임이 명시된 바 없고 근태불량에 대한 경고조치가 개선되지 않아 징계해고한 것은 해고권의 남용이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6121999-05-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다른 사업장 노조에 가입된 근로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체 사업장에 적법 노조가 설립된 경우에도 다른 사업장 노조와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중노위98부노601998-09-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비전임 조합원인 근로자가 노사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회사의 승인없이 제작 배포하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해고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6381999-03-04비위행위
- 노동위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소수노조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관련 당사자 적격이 있고, 소비조합 관련 자료 제공 거부 및 운영배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372015-02-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경영상 필요성을 넘어 노조원들의 접촉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대기발령은 부당노동행위이다인정 (구제)충남지노위2005부해257ㆍ부노41,2006부해11ㆍ부노32006-03-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동조합의 정당한 의사결정 과정도 거치지 않은 허위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고 배포를 주도한 노조간부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강원지노위2005부해34및2005부노182005-06-2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