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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A면 소속 팀장의 노조 가입 가능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6142017-03-09
- 행정해석노조 전임자의 무노동무임금협력68140-3751995-12-05
- 행정해석교육공무원 노조 최소 설립단위공무원노사관계과-7722021-04-07
- 행정해석노조 전임자 대체인력이 기간제한의 예외인지 등고용차별개선과-10242015-06-24
- 행정해석노조 탈퇴자의 재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노조68107-4522000-01-01
- 행정해석노조 통합 시 퇴직연금규약 변경 및 퇴직연금사업자 추가퇴직연금복지과-59852020-12-23
- 행정해석소방공무원 노조 설립단위 및 교섭상대방공무원노사관계과-7732021-04-07
- 행정해석노조 미조직사업장에서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여야 한다노사32281-901992-03-17
- 행정해석교섭참여 노조간 창구단일화 미합의 시 조합원수 비례 선임의 방법공무원노사관계과-17582019-05-24
- 행정해석노조 교섭위원중 노조 대표자만이 서명한 단체협약도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노조68107-5632001-05-16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설치와 관련하여 과반수 노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노사협력정책과-12062011-06-15
- 행정해석초기업 노조 지회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상급단체를 달리하는 다른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노동조합과-15642008-07-11
- 행정해석노조가입 자격조건 및 범위노조01254-3182000-04-12
- 행정해석선박 지도단속 공무원 중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만 노조 가입이 제한된다공공노사관계팀-22752006-11-22
- 행정해석노조 임원 선출이라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노조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의원회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위·해촉한 것은 적법하다노사협력정책과-35762009-10-05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을 '직명'으로 위촉한 이후 과반수 미만 노조가 되고 노조 집행부가 변경된 경우 신임 노조 집행부가 보궐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0962018-05-02
- 행정해석노동조합 스스로 규약으로 조합원의 노조 이중가입을 금지·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내부적 통제권에 의해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14142011-07-29
- 행정해석유니온숍 하에서 노조 재가입을 거부한다해도 근로자는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때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노사관계법제팀-2722006-01-31
- 행정해석임원자격이 없는 자가 노조대표자로 선출되어 노조 외부와 한 법률행위는 노조 스스로 취소할 수 없다노조1454-4811983-01-10
- 행정해석연차, 교육·훈련, 장기출장, 노조 전임기간 등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여부의 판단고용평등정책과-835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