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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사 어느 일방의 의사로 노사협의회 위원 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6302018-11-15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회의록 작성 방법노사협력정책과-7282010-04-15
- 행정해석노사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회의록을 단체협약으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팀-4802000-01-01
- 행정해석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근로기준정책과-2182023-01-20
- 행정해석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근로기준정책과-52832018-08-09
- 행정해석사무소 단위의 노사협의회를 설치키로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사무소 단위에도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하다노사68107-571999-02-19
- 행정해석단체협약은 노사 쌍방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단체교섭회의록을 단체협약이라 할 수 없다노조01254-34571988-03-08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의결을 단체협약 체결로 볼 수 있는 경우노사관계법제과-12622016-06-24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노사 간의 합의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법제처15-08472015-12-24
- 행정해석단체협약 갱신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시 노사 당사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각각 나름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상대방에게 제시할 수 있다노조01254-7531997-09-0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의 사전 협의없는 복무규정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17162013-04-26
- 행정해석노사 합의에 따라 명시된 근로 조건을 사용자가 준수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 조건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근로기준팀-6672008-02-12
- 행정해석교섭과정에서 노사간에 잠정합의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은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7172000-01-01
- 행정해석노사 공동이익을 위한 물품 절약운동, 무재해 추진 활동, 불량품 최소화를 위한 활동의 경우는 근로시간면제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노사관계법제과-5342010-08-23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매뉴얼에서 대표위원의 권한 위임에 대한 해석노사협력정책과-36202012-11-26
- 행정해석노사간 합의한 일자를 퇴직금 중간정산의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지근로복지과-40512012-11-23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는 직접 근로관계가 형성된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16542012-05-08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해왔다면 법정임기(3년)가 보장되어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2037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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