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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금법인 임원의 임기퇴직연금복지과-42372015-12-02
- 행정해석기금법인 합병 시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2222019-05-14
- 행정해석파산한 사업장 대표의 기금법인 청산인 자격퇴직연금복지과-17212021-04-09
- 행정해석기금법인 사업과 사업장 사업의 중복수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7342019-11-08
- 행정해석사업폐지로 인한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주체퇴직연금복지과-44712017-11-03
- 행정해석사업장과 기금법인 간 동일 복지항목의 중복 지원퇴직연금복지과-13932020-03-27
- 행정해석기금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5)퇴직연금복지과-49432018-12-11
- 행정해석렌터카 임차 및 제공의 기금법인 사업으로서 적정성퇴직연금복지과-48412021-11-09
- 행정해석사업의 흡수합병에 따른 기금법인 해산과 대부금 처리퇴직연금복지과-44552021-10-15
- 행정해석사업의 분할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1702019-10-01
- 행정해석기금 분할의 효력발생 시기, 재산배분 등퇴직연금복지과-11422019-03-07
- 행정해석기금의 사용여부를 기금법인 이사회가 아닌 사업장 이사회에서 결정해야하는지임금복지과-4702010-04-05
- 행정해석기금 분할 시의 재산배분 및 분할 후 근로자에 대한 지원수준 등퇴직연금복지과-31752019-07-22
- 행정해석공동기금법인에 대한 출연금 및 기본재산퇴직연금복지과-36472017-09-01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예산 변경 시 신고의무퇴직연금복지과-37672021-08-24
- 행정해석시업장의 대부사업을 기금법인의 대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13222021-03-22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분할에 따른 재산 분할기준 등퇴직연금복지과-45192018-11-15
- 행정해석사업장이 합병하였음에도 기금법인이 합병하지 않은 경우 각 기금법인의 임원 선출퇴직연금복지과-23602020-06-01
- 행정해석폐업한지 10년이상 경과한 사업장의 사내기금법인 해산퇴직연금복지과-40832021-09-13
- 행정해석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본재산의 복지사업비 전환 관련퇴직연금복지과-29432019-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