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내부결재 절차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상황)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중이며, 사용자측 대표이사(사내기금 업 무담당 팀의 팀장) 퇴사로 인해 신임 대표이사(해당 팀의 팀원)를 선임하여 등기 하였고, 해당 팀의 신임 팀장은 같은 그룹사이나, 당사와 다른 법인 소속임 •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회사와 별개의 법인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 련된 업무 서류(비용 집행을 위한 전표, 관공서 보고자료 등)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무관한 타 법인 소속 신임 팀장에게 승인(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상황)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중이며, 사용자측 대표이사(사내기금 업 무담당 팀의 팀장) 퇴사로 인해 신임 대표이사(해당 팀의 팀원)를 선임하여 등기 하였고, 해당 팀의 신임 팀장은 같은 그룹사이나, 당사와 다른 법인 소속임 •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회사와 별개의 법인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 련된 업무 서류(비용 집행을 위한 전표, 관공서 보고자료 등)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무관한 타 법인 소속 신임 팀장에게 승인(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회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하며 독립된 조직과 기구에 의해 해당 사업체의 영업 재산과 별개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의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을 대표하며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금법인 의 기관임.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이사(귀 질의 상 ʻ팀원ʼ)가 기금법인의 운영 등과 관 련 된 사항을 기금법인과 관계 없는 자(귀 질의 상 ʻ타 법인 소속 팀장ʼ)의 승인 을 받아 처리하는 것은 부적정할 뿐만 아니라 시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