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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2021. 6. 8. 출근하였고 사용자와 합의하여 지급받은 금품은 임금 상당액이 아닌 그간의 체불임금이라고 주장하나,근로자가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시한 체불금품 내역은 금4,0…각하경기2021부해10372021-09-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사용자의 주거래 통장 2개와 동산이 압류된 점, 임대료 미납으로 임대인으로부터 공장을 비워 줄 것을 요구받은 점, 근로자들의 3개월분 임금이 체불된 점 등에 비추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초심유지중앙2021부해2442021-04-29경영상해고
- 노동위원청이 사내하청 사용자와 함께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앙2021부노2682022-03-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1과 근로자2가 기사 및 보조기사로 2인 1조가 되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1과 달리 근로자2에게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대체할 기사 및 보조기사를 채용한 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 (구제)강원2018부해2192018-1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실상 폐업이나 다름이 없는 경영악화 상태의 경우 정리해고에 관한 사전협의가 불충분하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4부해1112005-08-09경영상해고
- 노동위장기무단결근, 회사 질서문란행위 등의 행위를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99부노173,부해6362000-03-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대상자에게 여러 가지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기각중노위99부해624,부노1691999-12-1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