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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노조설립을 방해하였거나 개입했다는 사실이 없고 학력을 허위기재한 것을 결정적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141988-07-2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그만두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부해17802021-0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근무를 중단한 이후 사용자가 사업을 폐업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중노위2011부해2192011-05-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사업체가 폐업되었다면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이익도 없다중노위2015부해545/부노1002015-09-03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년연장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년퇴직처분이 부당하다 할 수 없다중노위2010부해1082010-04-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부노262020-04-16차별시정
- 노동위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부장이 노조위원장 선거에 임박하여 노조원에게 현 노조위원장을 지지하는 전화를 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08부노1342008-10-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주의나 경고 등 경미한 징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징계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에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1부해4892011-08-2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해6732015-10-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대한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이다중노위중앙2015부해6992015-10-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시용근로자와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는 보통의 해고사유보다 넓게 인정되고,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중노위2011부해1192011-04-26업무능력부족
- 노동위방청객 출연 희망자를 방송국 또는 외주 제작사에게 소개 또는 알선한 자로 볼 수는 있어도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방청객 출연자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중노위2010부노5472011-03-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신고를 하였더라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사와 이에 따른 통보가 있었다면 이를 해고로 보아야 하고, 그 사유를 밝히지 않아 부당하다중노위2014부해12522015-02-10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