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02-10
사건번호: 중노위2014부해1252
나. 이 사건 근로자는 위 ‘가’항의 근로계약에 따라 2014.2.12.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다.[초·재심 이유서, 사 제3호증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확인서]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4.8.13. 근무를 하던 중에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조퇴를 하고 싶다는 말을 했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너 필요 없다. 여기서 나가라.”고 하는 등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을 뿐 아니라, 기숙사에 있던 이 사건 근로자의 짐을 빼내는 등 사실상 근무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2014.8.14.부터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초심 및 재심 이유서, 노위 제3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라. ○○외국인력지원센터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4.8.13. 13:00경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어깨를 밀고 발로 엉덩이를 찼다는 이유로 2014.9.4. 경기 ○○시 소재 ○○경찰서에 이 사건 근로자를 대신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는 조사후, 같은 해 10월 중순경 ‘혐의 없음’ 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는데, ○○지방검찰청은 동 사건에 대해 같은 해 10.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재심답변서, 노위 제10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노위 제11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사 제6호증의2 불기소이유통지]
마. 이 사건 근로자는 2014.8.18.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외국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게 이 사건 사용자가 임금을 늦게 지급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상담을 한 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싶다면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사실이 있다.[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9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14.8.14. 11:30 경 이 사건 회사 기숙사에 있던 이 사건 근로자에게 왜 근무를 하지 않고 숙소에 머물러 있느냐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재심답변서,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사. 이 사건 근로자는 2014.8.18. 17:00경 인도네시아 국적의 동료 근로자인 ○○○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같은 날 ○○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은 같은 해 9.29. “○○○이 이 사건 근로자의 가슴을 2회 밀친 사실은 있으나 다툼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구나완이 바쁘게 일을 하는 중에 이 사건 근로자가 말을 걸어와 ‘저기로 가서 일을 하라’고 하면서 가슴을 밀친 사안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 또한 경미하다.”는 이유로 ○○○의 폭행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9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사 제6호증의1 불기소이유통지]
아. 이 사건 사용자는 2015.2.3.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2014.8.18. 이 사건 회사에 왔었다는 사실을 같은 달 19일 새벽에 위 ‘바’항의 고소와 관련하여 파출소에 갔을 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4.8.22. 고용노동부 ○○지청에 이 사건 근로자가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지청에서는 같은 해 9.18. 이 사건 사용자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확인서’를 발급하였다.[재심답변서, 노 제1호증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사 제2호증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처리결과 통지서, 사 제3호증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등 확인서]
차. 이 사건 사용자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를 하기 전에 전화통화 또는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한 사실이 없다.[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변동신고를 철회하고 이 사건 회사로 복귀시키려 하였으나 동료 근로자들이 반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초심답변서]
타. 이 사건 근로자가 2014.8.22. 이 사건 회사에 출근을 하였으나 회사 분위기 상 근무를 할 수 없어 기숙사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사건 사용자가 기숙사에 찾아와 “너 왜 왔냐?”, “이탈신고 했으니 다른데 가라!”는 말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이 사건 사용자가 인근 파출소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제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재심이유서, 노위 제3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