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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태상황 불량, 불법파업 및 업무방해 행위, 폭력적 폭언 등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 등의 징계사유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6351999-04-22폭언/폭행
- 노동위2. 택시운전기사가 동료근로자에게 수회에 반복적으로 폭언.폭행, 상급자에게 폭언행위는 근로자 귀책으로 해고사유가 된다는 판정례중노위98부해5791999-03-10폭언/폭행
- 노동위택시운송수입금 미납 등 근무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회사규칙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4부노791994-09-06비위행위
- 노동위폭력ㆍ파괴행위 불법유인물배포 등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751990-05-04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