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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구성작가 등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회사의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성실교섭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초심취소중노위2001부노2012002-03-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위원장의 지시에 따다 지원근무를 중단한 것에 대한 감봉처분은 정당하다제주지노위2003부해46·42003-12-26비위행위
- 노동위내부 문제로 노동조합이 와해되어 전임활동이 무의미한 상황에서 현업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고용의제 되었다고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2003부해6262004-0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위장폐업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폐업조치는 무효가 아니며 이로 인해 고용관계가 단절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들이 속한 노동조합이 제기한 구제신청은 당사자부적격으로 각하된 사례기각중노위2006부해600/부노152,부해609/부노157,부해754/부노200병합2006-12-06경영상해고
- 노동위노사 양측이 조정에 불참석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을 중지하고 노사간 자율교섭에 맡긴다중노위97쟁의31997-02-12기타
- 노동위초심인사위원회의 징계처분을 안 날로부터 3개월 경과하여 한 구제신청은 구제신청권이 소멸되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9332010-11-24기타
- 노동위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갖는한 징계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해고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수는 없다는 사례기각중노위98부노132,부해4721998-11-07비위행위
- 노동위노조 설립이전부터 인력 구조조정을 해 왔고, 전보대상자 선정이 공정하다면 노조설립 직후 노조 사무국장을 전보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노1561999-01-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 본인이나 노조와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요소이나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라 볼 수 없다기각제주지노위2002부노5,6부해29,30(병합)2002-09-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ㆍ사간에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동의서를 근거로 동 협정서상의 배차 및 사납금입금 규정에 배치되는 요구에 항변하여 정상적 승무를 하지못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인정 (구제)제주지노위2001부노112001-11-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일이 2024. 5. 21.인 점, 사용자가 관계기관에 제출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일도 2024. 5. 21.인 점 등을 종합하면 2024. 10. 10. 제기한 부…각하서울2024부해35182024-1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용역계약 범위 외의 지시를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이 인정됨, ② 근로자가 과거에도 같은 사유로 팀장 면직책 발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③ 보직…기각서울2023부해16332023-08-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1차 인사발령(조직개편)과 2차 인사발령(보직해임)은 하나의 인사처분으로 보임나. 사용자의 인사발령에는 근로자의 ‘임원 위임계약서’ 작성 거부에 대한 제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인사발…인정 (구제)서울2021부해4232021-05-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초심 결정서 주문이 아닌 판단 부분에서 선결문제에 대해 설시한 내용만 따로 떼어 재심신청을 한 경우 이는 독자적인 재심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다중노위중앙2019단위22019-03-1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불이익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구제신청하였다면 구제신청권이 소멸되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10582010-12-13기타
- 노동위근무조 변경지시는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며, 그 후 근무형태가 변경지시 전으로 복귀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다툴 실익도 없다중노위2008부해8222009-03-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어느 정도 은행 규정을 위반했을 지라도 은행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가 아니므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기각중노위2003부해8542004-06-0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