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14392021-09-17
- 행정해석근로자 집단별로 작성예정인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 시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1172015-01-07
- 행정해석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인터넷원격교육 실시 기준산재예방지원과-4762021-09-09
- 행정해석일용근로자 채용시교육 기준산재예방지원과-8872021-11-05
- 행정해석근로자 사망시 퇴직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민법규정이 적용된다임금32240-79471990-06-04
- 행정해석영어통역자문직(에디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근로기준팀-41542006-08-14
- 행정해석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0042018-07-25
- 행정해석근로자 임의로 야간경비중 실화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01254-29191985-02-13
- 행정해석과반수 노조가 없을 시 근로자대표 선출과 근로자위원 지명 방법산재예방정책과-15672020-03-31
- 행정해석DC제도 가입 거부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 선택권 부여 관련퇴직연금복지과-1662020-01-10
- 행정해석퇴직연금사업자 추가나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한지임금복지과-312010-01-07
- 행정해석산보위 근로자대표를 다수로 할 수 있는지 등산재예방정책과-16992021-04-06
- 행정해석학원의 전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통상근로자이다.근기68207-12482002-03-26
- 행정해석△△회 용역관리매장계약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2152002-03-12
- 행정해석근로자의 새마을금고 출자자금 지원이 가능한지임금 68207-6251993-10-07
- 행정해석과반수 노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동의)로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25752020-06-26
- 행정해석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질의산재예방정책과-19212021-04-18
- 행정해석상시 근로자 5인 중 3인이 친족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법무811-194001978-09-07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2212021-01-20
- 행정해석지역단위노조가 규약에 의거 또는 임의로 당해 현장 노조원 중 1인을 현장 근로자 대표로 지명할 수 있는지 등안전보건정책과-9452010-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