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피해근로자를 전동차에 태워가면서 피해근로자의 허벅지에 3~4초간 손을 올린 사실이 인정되고, ② 단체대화방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근로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을 일으키게 한 사실이…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372025-03-24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닌 공무원이 아니므로 SNS에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단정적으로 표현하여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장의 시정에 대해 오…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262024-10-14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은 사용자가 2023년 임금협상과 관련한 허위 사실(① 노동조합이 공무직 및 연구지원직 등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② 사용자가 2023. 12. 29. 지급한 금품이 개인별 근무평정 결과에 따른 성…초심유지중앙2024부노1062024-10-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단체협약에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 2024년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 10명 중 근로자와 본인이 재계약을 거부한 퇴사자 1명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평가…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1082025-05-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풍물단원과 공무직은 서로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무장소가 다르고 임금체계ㆍ임금수준ㆍ임금구성항목 등도 상이하며 적용되는 복무규정이 달라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인정되는 점, 풍물단원은 2년 단위로 근무평정을 통해 재…인정 (구제)경기2024단위102024-09-24기타
- 노동위사용자의 근무성적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가 결정되는 근무성적평가 결과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통지받지 못하여 개선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점, 근무성적평정 대상…인정 (구제)인천2022부해172022-05-13기타
- 노동위민속예술단원과 공무직은 서로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무장소 및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고 임금체계ㆍ임금수준ㆍ임금구성항목 등도 상이하며 적용되는 복무규정이 달라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인정되는 점, 민속예술단원은 2년 단…인정 (구제)전남2024단위32024-06-05기타
- 노동위① ‘2016년도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에 필요시 기간제근로자에게도 직원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서울특별시 예산지침과 무관하여 서울특별시의 지침 …초심유지중앙2017차별132017-06-21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2조에 “계약기간은 2020. 1. 1.~12. 31.까지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도 근로계약 갱신…기각경기2021부해222021-04-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