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23-10-24 | 2022가단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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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3611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살 사건,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 D의 폭행, 상해, 모욕 등 불법행위와 피고 E시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됨.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1,453,58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사실관계 망인은 2010. 4. 16.부터 2019. 5. 29.까지 피고 E시가 운영하는 G 화장장에서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 함. 피고 D는 2019. 1. 망인의 후임으로 입사하여 망인과 함께 근무 함. 피고 D는 2019. 4. 19.경부터 2019. 5. 29.경까지 3회에 걸쳐 망인을 폭행, 상해하고, 2019. 4. 30.경부터 2019. 5. 25.경까지 3회에 걸쳐 망인을 모욕 함. 망인은 피고 D로부터 폭행당한 후 불안장애, 빈맥 진단을 받고 신경안정제 처방을 받 음. 망인은 2019. 4. 30.경 E시청에 피고 D의 폭언 및 폭행에 대한 고충을 제기하며 조치를 요구 함. E시청 관계자들은 망인과 피고 D의 갈등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적절한 분리 조치나 징계 등의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 음. 2019. 5. 29. 피고 D가 망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2019. 5. 30. 망인은 이 사건 화장장 내 기계실에서 목을 매 자살 함. 망인은 자살 전 휴대전화 녹음을 통해 피고 D의 구타와 E시청 관계자들의 무관심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 함. 피고 D는 망인에 대한 폭행, 상해, 모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해당 판결은 2022. 6. 30. 확정 됨. 근로복지공단은 2021. 5. 3.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 D의 불법행위 및 망인 사망과의 인과관계 법리 :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자살에 이른 경우, 그 불법행위와 자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 음. 특히 피해자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 됨.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 D의 폭행, 상해, 모욕 등 불법행위와 피고 E시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됨.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1,453,58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살 사건,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근거 피고 D의 폭행, 상해, 모욕 등 불법행위와 피고 E시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사건번호 2022가단13611 판정일 2023.10.24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 D의 망인에 대한 폭행, 상해, 모욕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 함. 망인은 피고 D로부터 1달 이상 지속적인 폭행 및 모욕을 당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으며, 피고 E시 책임자들의 미흡한 조치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무력감을 느 낌. 망인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들 또한 망인이 자살을 시도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 됨. 따라서 피고 D의 불법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2. 피고 E시의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 및 망인 사망과의 인과관계 법리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 책임이 있 음. (대법원 2001. 7. 27. 선고 9다56734 판결) 법원의 판단 : 피고 E시 책임자들은 망인과 피고 D의 갈등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고, 망인이 피고 D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피고 D에게 경고, 징계 등의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 음. 단순히 "서로 잘 지내라"고 하거나 부서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하는 등 적절한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 음. 피고 E시 책임자들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보호의무 위반 사실을 번복하기 어렵다고 판단 됨. 피고 E시의 보호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7. 27. 선고 9다56734 판결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3. 책임의 제한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망인 사망의 원인이 되었으나, 망인으로서도 다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성격과 기질 등 내인적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25%로 제한 함. 4. 손해배상액 산정 일실수입 : 망인의 정년(2028. 6. 30.)까지 월 평균 3,992,280원, 이후 가동연한(65세)까지 월 22일 도시일용 보통 인부 노임 단가 상당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함.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연가보상비는 이 사건 화장장 업무 특성상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보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 함. 생계비 공제는 수입의 1/3로 함. 원고 B, C의 각 상속금액은 153,814,346원(= 307,628,693원 × 1/2)으로 산정 됨. 유족급여 공제 여부 : 원고 A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유족급여를 받았으나,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 채권을 상속받지 않았으므로 유족급여를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과실상계 : 피고들의 책임비율 25%를 적용하여 원고 B, C의 각 일실수입 상속금액은 38,453,586원(= 153,814,346원 × 25%)으로 산정 됨. 위자료 : 망인의 위자료는 20,000,000원, 원고들의 위자료는 각 3,000,000원으로 정 함. 참고사실 망인과 피고 D의 갈등 원인 중에는 망인의 유족으로부터 노잣돈 명목 금품 수수 등 비위 행위 의혹이 있었 음. 피고 E시 책임자들이 망인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사건 경위 파악 목적이었으며, 망인의 비위 행위 조사를 위한 것은 아니었 음. 망인의 비위 행위 우려가 자살에 일부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피고 D의 폭행 등과 피고 E시의 미흡한 조치로 인한 무력감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 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특히 사용자가 직장 내 갈등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근로자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 줌. 일실수입 산정 시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연가보상비 등 실질적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항목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실제 소득을 폭넓게 인정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함. 다만, 망인의 내인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25%로 제한한 것은 유사 사건에서 책임 제한의 폭을 가늠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 임. 이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사용자의 적극적인 보호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