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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노ㆍ사간에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동의서를 근거로 동 협정서상의 배차 및 사납금입금 규정에 배치되는 요구에 항변하여 정상적 승무를 하지못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인정 (구제)제주지노위2001부노112001-11-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쟁의행위과정에서 발생한 일을 가지고 단체협약 상의 징계위원회구성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채, 노동조합위원장을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해고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중노위2001부해182001-04-02비위행위
- 노동위1. 직장 내 폭행사건의 피해자임에도 단순히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99부노210및99부해7982000-03-27폭언/폭행
- 노동위1. 중대한 교통사고와 사내질서 문란을 사유로 처분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중노위99부노191,부해7182000-03-16횡령/배임
- 노동위1.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처분의 효력 다툼은 노동위원회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중노위99부노165및99부해6102000-01-31비위행위
- 노동위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처분의 효력 다툼은 노동위원회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중노위99부노165및99부해6102000-01-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업무부실을 묻는 사용자에게 설명태도가 부실하다 하여 그 자리에서 구주로 해고조치한 것은 징계양정상 과다할 뿐 아니라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이다기각중노위98부해6251999-03-04비위행위
- 노동위노조대의원이 다른 근로자와 다투던 중 폭력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한 근로자가 폭행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해고 사유가 된다기각중노위98부해1821998-07-15폭언/폭행
- 노동위사직서 제출요구에 마지 못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고 사직서 제출 후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해1051998-05-2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