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마추어 운동선수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55832018-08-24
- 행정해석구인자의 주소 중 해당 구까지만 기입하였을 경우 허위 신원 게재를 사유로 직업정보제공사업자를 상대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고용서비스정책과-46312017-08-18
- 행정해석기존외주업체직원들의 주말특근 거부로 인해 토·일요일에만 1~3개월가량 파견근로자 300명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7322017-03-21
- 행정해석노사당사자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다근로기준정책과-30792015-07-13
- 행정해석노조 전임자 대체인력이 기간제한의 예외인지 등고용차별개선과-10242015-06-24
- 행정해석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 중 계리원으로 특채가 되었을 경우 계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공무원 근무경력에 해당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27442015-06-19
- 행정해석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퇴직연금복지과-19712015-06-19
- 행정해석임금인상률 결정시 육아휴직 차별 여부여성고용정책과-2640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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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가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년 중 근속기간에 비례한 일수만큼 휴가를 부여하여햐 한다.근로기준과-3836200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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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행정관청에서 공무원신분을 종료하고 동 지방공사에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그 채용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근기68207-3164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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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휴가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632000-01-01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금 이외의 계속근로연수와 관련된 여타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다근기68207-679199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