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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법원 판결에 따른 복직에 관한 근로조건의 교섭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무단결근한 것에 대해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6821999-04-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1. 직영식당 폐쇄로 대기발령후 행한 해고는 정리해고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예중노위98부해6071999-03-23경영상해고
- 노동위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를 위탁했다해도 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에 관여하여 지도감독 차원을 넘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다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1)중노위98부노160ㆍ98부해6231999-03-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과 노조와의 협의를 거친 상태에서 폐지 및 축소 대상 부서의 근로자를 정리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3981998-12-22경영상해고
- 노동위재직 2년여동안 70일이 넘게 결근한 자가 다시 회사 승인도 없이 16일의 장기 결근계를 제출하고 결근했다면 이는 징계해고 대상이 된다초심취소중노위98부해4221998-12-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취업규칙에 배차지시 불응시 "정직 및 경고"한다고 되어있는 경우, 회사의 배차지시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하여 징계해고된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831998-12-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갖는한 징계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해고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수는 없다는 사례기각중노위98부노132,부해4721998-11-07비위행위
- 노동위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대상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가졌다면 여타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더라도 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721998-11-07폭언/폭행
- 노동위노조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명날인을 받고 있는 근로자를 사용자가 불러 조사한 것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노541998-09-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관례적으로 징계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하향전보를 해 왔다면 징계처분 후 다시 하향 전보한 조치를 이중적인 징계성 처분으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노48ㆍ98부해2051998-08-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조활동을 이유로 징계하였다고 하나 증거가 불충분하고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한 징계라 볼 수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초심취소중노위96부해871996-07-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단체협약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 당사자 쌍방이 합의제출해야 함에도 사용자 일방이 신청한 것으로 각하한 사례각하중노위97단협11998-0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