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5억 원을 지급한 후 계약해지를 한 것이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임에도, 총장에게는 감봉 3월의 처분을 하고 근로자에게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8부해11672019-01-10비위행위
- 노동위인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모기업 임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6642000-01-19횡령/배임
- 노동위아파트의 관리주체를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한 경우 영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없어 근로자의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중노위2005부해7642006-03-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원청의 계약외사용자성이 인정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한 사실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26교섭172026-06-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공고기간 내에 사용자가 행한 복수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는 각각 독립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그 공고기간은 각각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18교섭682018-10-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경력 허위기재, 상사폭언 및 기물파손 등의 사실이 인정되고 취업규칙에도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031998-10-31비위행위
- 노동위이 사건 해고는 회사의 위계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해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명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없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중노위2012부해3982012-07-20비위행위
- 노동위공장이전을 반대ㆍ저지하는 것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여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고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라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2002부노272,2002부해728,2002부노273및부해7252003-02-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사가 합의하여 추진하는 계약직원의 정규직전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계약직 근로자를 계약기간의 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1482001-08-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확한 사실 규명없이 징계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며, "해고처분" 자체와 관련없는 합의서는 부제소 합의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기각중노위99부해6482000-01-1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