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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무면허 음주운전 및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등 사건 항소심 판결2019노8532019-10-1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수습기간중 학력을 사칭하고 회사의 명예를 손상한 자를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651990-10-16비위행위
- 노동위취업규칙 등 제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경기지노위경기2016부해16192017-01-25비위행위
- 노동위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에 투자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 감사업무 방해한 징계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3942011-07-04비위행위
- 노동위지도감독 소홀을 단정할 수 없고 판매선급금 지급이 거래처의 신용상태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보아지고, 진정행위가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을 이탈한 해고처분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99부해771,7732000-02-14비위행위
- 노동위임기만료 노조전임자의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의 징계면직처분에 해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중노위91부노331991-07-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동조합 활동과는 관계없이 불법 단체행동, 사규위반, 명령불복종, 유인물무단게시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091990-06-2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