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9-10-17 | 2019노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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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상준, 김희영(기소), 양재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소현(국선)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9고단505, 513(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4km 구간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2건을 연달아 내고 피해자 L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사칭하여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청받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고(2019고단513 사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50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2019고단505 사건),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사고 경위 및 사고 처리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는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 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2019고단513 사건을 저질렀고, 위 사건으로 사법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재차 2019고단505 사건을 저질러 비난가능성과 재범위험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9고단513 사건의 피해자 L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모든 수리비를 지급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L이 입은 인적 피해에 관한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9고단505 사건의 운전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한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와 우울증 등의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어, 젊은 나이의 피고인에게 성행 개선과 사회 복귀로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어느 정도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교화를 다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등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9. 1. 2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