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1.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한 행위, 노동조합 의사와 관계없는 행위 등으로 인한 징계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중노위99부노1982000-02-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불법쟁의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431990-10-15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쟁의기간중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것은 노조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로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부해49ㆍ511990-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조건, 단체협약, 노조 등이 동일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배치전환하였으나 이에 불복, 무단결근하고 유인물살포, 업무방해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90부노681990-05-01전보/인사이동